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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조합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 발전과 자동 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하여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형성하여 자동차전문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공익성 구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한 “충청남도자동차전 문정비사업조합” (이하“조합”)이라 칭한다.
< 2010. 3. 25 개정 >
제 3조(사무소) 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행정관할구역내에 둔다.
제 4조(관할구역) 본 조합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다.
제 5조(사업) 본 조합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홍보활동
2. 조합원 및 종사원의 교육 또는 훈련
3. 조합 임직원의 자질과 사무향상을 위한 교육
4.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체제 유지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알선과 설비 및 공동이익을 위한 구매알선 사업
6. 자동차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지도와 불법정비 지도․점검 등의 사업
7.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정비내역서의 교부
8. 관계관청이 위임 또는 지시, 위촉하는 사업
9. 자동차정비업무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건의
10. 정부시책추진을 위한 보험 등 각종사무
11. 조합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12.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13. 수익사업
(단, 해당 수익은 단체를 위해 사용한다.)
<2024. 2. 23 개정>
14. 임대사업
<2024. 08. 25 개정>
15. 통신판매사업
<2024. 08. 25 개정>
제 6조(조직) 본 조합은 조합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조합원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 치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010. 3. 25 개정>
제 7조(지도,감독) 본 조합은 지회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 8조(제규정) 본 조합은 조합 업무 및 정관 시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운영할 수 있다. <2015. 3. 27 개정>
제 2 장 조 합 원
제 9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 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자로 서 본 조합에 가입한자로 한다. < 2015. 3. 27 개정 >
②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 자로 한다.
③ 조합원이 1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한 때는 그 이외의 대표권은 관할관청의 등록된 명의자에게 대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정관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 리를 갖는다. 다만, 조합원이 그 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권리가 휴업 기간 동안 정지된다.
1.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2. 임원 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에 건의 및 청원
4. 조합의 복지 및 편의시설 이용
제 11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 납부
3. 조합의 제반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4. 관할 관청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이행
5.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지시사항의 준수
② 조합원이 휴업을 한때에는 ①항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 부 의무를 면제한다.
③ 조합원이 사업정지 1개월 이상일 경우 그 기간동안 휴업으로 한다.
제 12조(조합원의 가입 등) 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3조(징계) ① 조합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조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때
2.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2020. 7. 24. 개정 >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치 아니할 때
7. 관계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8. 조합원의 협력체제(협동)를 현저히 저해할 때
9. 자율 지도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때
② 조합원은 징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 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는 제명, 직위해제, 정권, 견책으로 한다.
단,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권은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경고를 말한다.
② ①항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관계관청에 그 조합원에게 행정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08. 25 개정>
제 15조(조합원의 자격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자진폐업 하였을 때.
3.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 당하였을 때.
4. 조합을 탈퇴하였을 때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조합원은 기납부 한 조합비, 가입비, 기타 조합 자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조합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최종 총회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 순수자산 1/n를 반환한다. < 2015. 3. 27 개정 >, <2017. 07. 16 개정>
제 16조(징계절차, 방법 등) ①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② 지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종류 중 견책에 해당할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③ 조합은 징계를 할 경우 징계대상자의 소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한다.
④ 제명시는 내용증명서 및 해당 지회운영위원회의록을 첨부 제출하여 이사 회의 시 심의 의결한다.
⑤ 징계 심의는 정관 제13조 ①항의 행위로 이사회(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시점부터 3개월 내로 한다. < 2020. 7. 24 신설 >
제 3 장 임 원
제 17조의1(임원구성) ①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3인(수석 부이사장 1인 포함)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25인 이내.
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인
②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제 17조의2(임원자격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010. 3. 25 신설 >
1.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의 임원이 임기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2010. 3. 25. 신설 >
③ 조합 이사회로부터 징계 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조합(지회)의 임원직을 제한한다. < 2020. 7. 24 신설 >, < 2024. 2. 23 개정>
제 18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선임)한다.
1. 이사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1∼2개월전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이사장 선출이 없을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007. 3. 23 개정 >, < 2015. 3. 27 개정 >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조합원 중에서 임면한다.
< 2010. 3. 25 개정 >, < 2023. 07. 16 개정 >
3. 전무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4. 이사는 지회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회의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의 이사를 해당 지회에서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다.
< 2010. 3. 25 개정 >
② 임원이 임기중에 조합원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에는 그 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③ 제 1항 1호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전무이사는 제외)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2010. 3. 25 개정 >, < 2022. 2. 24 개정 >, < 2024. 2. 23 개정 >
< 2024. 8. 25 개정 >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에 의하 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한번의 임기 로 본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
니하고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감사의 결원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에도 한번의 임기로 본다.
제 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2. 제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결원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를 분담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법률로 정해진 감사의 직무를 행하며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무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2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전무이사 제외) 별도 규정에 의하여 업무활동비를 지급한다.
제 22조(선출직 임원의 신분보장) 선출직 임원(이사장, 감사)은 임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2024. 08. 25 개정>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총회의 해임결의가 있었을 때
5.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인하여 조합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때
제 23조(임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감사는 조합내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24조(고문) ① 이사장은 조합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또는 자동차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단, 명예직으로 한다.
③ 고문은 조합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25조(회의구분) 조합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의결 또는 총회 구성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27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15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의 목적사항이 긴급할 경우에는 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 으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 의결로 대체할수 있다.
단, 임시총회에 한한다.
제 28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024. 8. 25 개정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비 및 조합비, 특별조합비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 규정 및 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 27 개정 >
9.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2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이사장의 해임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이사장 선출은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 표자로 한다. 단,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 하지 못한 경우 최다득표자 와 차점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⑤ 전무이사, 감사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30조(총회의 구성원)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의 이사
2. 조합원 15인당 1인의 대표자 <2006. 03. 24 개정>
제 31조(총회의 안건) 총회에서는 제 27조1항의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만을 의결한 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 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32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당해 대의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 될 때 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개최 전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새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은 지회 회원에게 선출 공고 후 지회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또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020. 7. 24 신설 >
단, 100인 미만 지회는 지회총회(임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100인 이상의 지회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020. 7. 24 신설 >
③ 임기보장: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탈퇴, 폐업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 2020. 7. 24 신설 >
④ 대의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②항과 같이 선출하며, 해당 대의원 사임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한다. < 2020. 7. 24 신설 >
제 33조(대리권) ① 대리권 행사는 구성원 이외의 조합원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위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 구성원의 대리인은 총회 개최 하루전에 이사회 구성원의 대리인(부 지회장)에 한하여 개최 당일까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은 총회에서 출석은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회에서는 출석 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34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당해 회의에서 지명한 2인이상 등 총 3명 이상이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2010. 3. 25 개정 >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목적사항
4. 경과 및 결과
제 3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안에 따라 고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 36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7일전에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24. 2. 23 개정 >
단서조항 삭제
< 2024. 2. 23 개정 >
제 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015. 3. 27 개정 >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3. 이사장을 제외한 결원 임원의 선출
4.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15. 3. 27 개정 >
6.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7. 전무이사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8. 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차입과 그 상환 방법
10.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38조(이사회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 전무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39조(서면의결) ①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의 서면동의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20. 7. 24 개정 >
② 이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의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0조(긴급사항의 처리)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하여 총회의 소집 또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전 동의를 얻 어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41조(재정) ① 본 조합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충자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조합 의 운영비는 가입비, 조합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 2015. 3. 27 개정 >
제 42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자산은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2. 보충자산은 그 외의 자산으로 한다.
② 매년 말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43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44조(결산) ① 조합의 결산은 사업년도 경과후 30일 이내에 결산을 종료하고 결 산 보고서에 수입, 지출 결산서, 대차대조표, 자산목록을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 개최 10일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5. 3. 27 개정>
② 감사는 ①항의 감사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하고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감사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감사를 마친 후 결산보고서에 수입, 지출 결산서, 대차대조표, 자산목록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5조(특별회계) 이사장은 조합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특별회계 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46조(자율지도 위원회) ① 본 조합은 정관 제5조6호의 조합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과 정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자동차 관리법령에 규정한 자율지도를 위하여 자율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자율지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자율지도 위원회는 이사장이 조합 임원, 조합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임 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면한다.
④ 자율지도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임원의 임기로 한다.
⑤ 자율지도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율지도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 자율지도원을 둔다.
⑦ 자율지도 결과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건의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제 47조(분과위원회) ① 본 조합은 조합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25조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 3. 27 개정>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분과위원은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로서 약간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부이사장이 또는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 2010. 3. 25 개정 >
④ 분과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지시 또는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임원 임기에 준 한다.
⑥ 분과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⑦ 분과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48조(사무국) ①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전무이사와 직원을 둔다. < 2010. 3. 25 개정 >
② 조합은 지회의 운영과 업무를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점검, 정비내역서 교부
제 49조(점검,정비내역서 교부등) ① 조합은 책임정비 구현과 자동차정비사후보증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정비내역서를 교부한다.
② 점검, 정비내역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고 1부는 조합 원이 1년간 보관한다.
③ 점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조 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9 장 정관 변경
제 50조(정관변경) ① 정관변경은 제28조 ①항에 의거 총회를 거쳐 관할 관청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할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사회의에서 변경 안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 51조(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조합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의결이 있을때
2. 관할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제 52조(청산)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 할 때는 해산 당시의 조합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53조(잔여 재산의 처분) ① 조합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는 청산인이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관할법 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① 본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 및 지부 운영규정과 지부운영 세칙에 의하여 가입한자는 본 정관에 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운영규정 및 지부 운영세칙에 의하여 집행된 자산은 본 조합이 승계한다.
③ 본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과 충청남도지부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④ 본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과 충청남도지부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거 의결된 사항과 각종 사업과 처분 또는 일체의 제반행정 업무 등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처분 등을 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총회의 구성원) 제30조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합원 10인당 1인의 대표자”를 “조합원 15인당 1인의 대표자”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임원의 선출) 제18조1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장 및 감사는 선출한다 ”를 “이사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1∼2개월전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설립근거와 명칭) 제2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로 한다.
제 3조(조직) 제6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자치구”를 “행정자치 시•군• 구”로 한다.
제 4조(임원자격 제한)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를 신설하고
“1.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를 신설하고,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4.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② 조합의 임원이 임기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를 신설한다.
제 5조(임원의 선출) 제18조1항 2호, 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인”을 “추천”으로 개정한다.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를 “지회의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의 이사를 해당 지회에서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 6조(임원의 임기) 제19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없다”를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 7조(의사록) 제34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장 및 출석 대의원 이사, 위원의”를 “의장과 당해 회의에서 지명한 2인이상 등 총 3명 이상이”로 한다.
제 8조(분과위원회) 제47조1항4호를 신설하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항의 일부 “부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를 “부이사장 또는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로 한다.
제 9조(사무국) 제48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국장”을 “전무이사“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제규정) 제8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를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제 3조(조합원의 자격) 제9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 4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제15조2항 단서조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질병”을 “조합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한다.
제 5조(임원의 선출) 제18조1항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장은 정기총회 1∼2개월전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를 “이사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1∼2개월전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이사장 선출이 없을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제 6조(총회 의결사항) 제28조1항에 8호을 신설하고 기존 8호를 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합 규정 및 세칙에 관한 사항” 제8호로 신설한다.
제 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7조5호를 삭제 개정한다.
“정관이 위임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를 삭제한다.
제 8조(재정) 제41조2항 일부를 개정한다.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다”를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로 한다.
제 9조(결산) 제44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회 개최 10전”을 “총회 개최 10일전”으로 한다.
제 10조(분과위원회) 제47조1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각호를 삭제한다..
“의거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를 “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1호 ~ 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징계) 제13조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부분정비업계”를 “자동차전문정비업계”로 한다.
제 3조(징계절차, 방법등) 제16조에 1개의 조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 심의는 정관 제13조 ①항의 행위로 이사회(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시점부터 3개월 내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 4조(임원자격 제한) 제17조의2 1개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합에 소송 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이사회로부터 징계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8년간 조합의 임원직을 제한한다. 단 소송에 대한 승소 시에는 임원직 제한을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제 5조(대의원의 임기) 제32조에 2항 ~4항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의원 선출은 지회 회원에게 선출 공고 후 지회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또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와 단서조항 “단, 100인 미만 지회는 지회총회(임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100인 이상의 지회는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를 신설한다.
“임기보장: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탈퇴, 폐업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를 신설한다.
“대의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②항과 같이 선출하며, 해당 대의원 사임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한다”를 신설한다.
제 6조(서면의결) 제39조1항 단서조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정기총회 및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청회,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청회,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목적) 제1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부분정비사업”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으로 한다.
제 3조(임원의 임기) 제19조1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차기 임원 임기부터 적용한다.
“임기는 3년”을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이사장의 임기 4년 단임제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만 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제15조2항 단서조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제 또는 개정 한다.
“중대한 질병”을 삭제하고,
“그 해당연도 결산서”를 “최종결산서”로 한다.
“잔여분을 조합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반환한다”를 “조합 순수자산 1/n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 3조(임원의 선출) 제18조1항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조합원 중에서 임면한다”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사업) 제5조에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호 수익사업 (단, 해당 수익은 단체를 위해 사용한다)” 를 신설한다.
제 3조(임원자격제한) 제17조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합에 소송 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이사회로부터 징계 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8년간 조합의 임원직을 제한한다. 단 소송에 대한 승소 시에는 임원직 제한을 제외한다”를 “ 조합 이사회로부터 징계받은 자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조합(지회)의 임원직을 제한한다”로 개정한다.
제 4조(임원의임기) 제19조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원(전무이사는 제외)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 4년 단임제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만 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를 “임원(전무이사는 제외)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 4년 단임제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만 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제 5조(이사회의 소집절차) 제36조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7일전에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 유선 또는 전송으로 할 수 있다”를 ”이사장은 이사회 7일전에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사업) 제5조에 14호,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호 임대사업“ 과 ”15호 통신판매사업“을 를 신설한다.
제 3조(징계의 종류) 일부 조항을 삭제한다.
”③항 직위해제는 지회의 임원에 해당한다.“
제 4조(임원의 임기) 제19조 ①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 4년 단임제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만 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를 ”감사의 임기 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로 개정한다.
제 5조(임원의 신분보장)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임원의 신분보장)“ 을 ”제22조(선출직 임원의 신분보장)으로 개정하고, “임원은 임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를 “선출직 임원은 임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로 “임원” 를 “선출직 임원” 으로 개정한다.
제 6조(총회 의결사항) 제28조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원” 을 “이사장, 감사”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