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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 사업장 의무교육 안내

2024-07-18
조회수 83

요즘 사업장에 의무교육 알림 문자나 팩스 등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이에 궁금하신 것들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의무교육과 관련있는 정부부처나 기관들은 교육이수를 권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연락하는 업체는 법정의무교육을 해주고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이를 핑계삼아 다른 보험상품이나 

건강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법정교육은 무료이니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지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의무교육은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장면을 사진을 찍는다던가 

몇년 몇월 몇일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문서작성하고 

교육받으신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및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관련 동영상, 책자등 교육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s://edu.kosha.or.kr/headquater/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근로자 1인이상 연1회실시. 성별이 한쪽만 있을 경우 홍보물게시나 베포대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 무료강사 지원제도 : http://www.moel.go.kr/index.do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1년에 1~2회 교육이수 권고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무료수강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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