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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4년도 소상공인연합회 법률·노무·세무(회계) 무료상담서비스 안내

2024-06-13
조회수 191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노무·세무(회계)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무료 상담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24년도 소상공인 법률·노무·세무(회계) 상담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24년도 법률·노무·세무(회계) 상담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향락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

- 전문업종

- 유흥주점업, 입시학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기간: ~ 2024년 11월 말까지

 

■ 무료상담서비스[법률, 노무, 세무(회계)]

 1) 법률 상담서비스

   ① 소송 대리를 제외한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 상업등기, 각종인허가, 기업설립, 회사내규, 계약서 등)

   ② 법령·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 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2) 노무 상담서비스

  ① 소상공인 노무 문제 자문(채용, 해고, 징계, 임금, 산재, 노사분쟁, 성과관리 등)

  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

  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3) 세무(회계) 상담서비스

  ① 소상공인 세무(회계) 문제 자문(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감면신청 등)

  ② 개정세법 해석 및 적용

  ③ 조세신고 서류확인

  ④ 기타 세무(회계)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무료상담서비스[법률, 노무, 세무(회계)] 신청 방법

  ① 상담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상담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증빙서류*(택1)를 함께 이메일(kfme@kfme.or.kr)로 제출

     * 소상공인증빙서류(택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필수 제출서류[상담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증빙서류(택1)]가 있어야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법률, 노무, 세무(회계) 상담 진행

     (소상공인연합회와 상담서비스를 계약체결한 법무법인, 노무법인, 세무법인에서 연락 후 진행)

   - 상담 진행 시 별도의 서류 요청 시 상담자(변호사, 노무사,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2024년도 법률,노무,세무(회계) 무료상담서비스 : 1522-0500(경영기획팀)

▶ 법률 :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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