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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비업 제외사항 -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완화

2019-07-16
조회수 1252



주요내용 (2019. 7.31일까지 입법예고후 공포즉시 시행)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에 한해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34조)


ㅇ 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등록된 정비업자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정비업자가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작업의 경우에도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정비업 제외사항: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의무

                               점검.정비 견적서 발행 생략 ( ※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 해야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

    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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