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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신청안내

2026-05-18
조회수 3445

1) 가입대상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❶ 홈페이지를 통해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❷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하단 첨부

■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가입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은 자동 가입되지 않으며 별도 또는 동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대표전화(1588-0075)로 전화주시면 상담원과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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