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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요금 고지 관련 질의 회신 안내

2019-01-23
조회수 472

사업장에 부착된 '자동차 진단요금 사전 고지' 안내 포스터 게시는 고지가 아니므로, 

정비의뢰자(고객)에게 직접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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