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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로)감면 신청안내

2019-03-20
조회수 552

⌜도로법⌟ 제68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3항 4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알려 해당 조합원께서는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면대상

ㅇ 업종별 평균 매출액 적정금액(10억원 이하) 이하이고

ㅇ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10% 감면 적용


3. 제출서류

①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② 소상공인 확인서

ㅇ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ㅇ 문의 : 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 발급절차 안내


* 조합원업소에서 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가 어려우시면 조합원 세무대행세무사사무실에 협조하여 발급요청 


4.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 : 2019. 04. 01.까지(감면신청 기한)


* 도로점용료 납부 후에도 감면신청서 제출 시 감면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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