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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내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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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합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정비업소의 합법적인 작업에 대한 보험청구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보험정비를 수행한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연합회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및 산하 회원사(삼성, 현대, KB, DB 등)와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2019년 10월 16일(수) 11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손해보험협회와『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귀 조합에 안내드리며,

  이번 협약은 1) 우리 연합회가 자동차 사고차량 정비 보험청구권에 대해 검사정비연합회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 2) 과도한 규제로 제한받던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3)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한도를 없애 우리 조합원의 정비기술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게 함과 아울러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소비자·조합원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붙임: 협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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