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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 제품 인증 현황 - 엔이세이버

2020-10-16
조회수 446

연료첨가제와 수분제거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인증후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94조에 의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급자, 판매자는 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소비자도 상황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캬브레타 크리너와 윤활방청제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 대상입니다.

 

가습기 사건이후

자동차 정비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번 워셔액으로 회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캬브레타 크리너와 윤활방청제도 마찬가지로 규제대상입니다.

 

카포스 케미칼은 인증을 받고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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