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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의무 안내
◎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의무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58조10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등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에 정비이력 전송을 해야 합니다.
(카포스 프로그램의 경우, 출고완료 저장 시 국토부 전송 항목일 경우 자동 전송)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근거하여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국토부 전송 의무
* 위반시 1건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Tel. 041-548-6250~1 | Fax. 041-548-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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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의무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58조10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등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에 정비이력 전송을 해야 합니다.
(카포스 프로그램의 경우, 출고완료 저장 시 국토부 전송 항목일 경우 자동 전송)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근거하여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국토부 전송 의무
* 위반시 1건당 1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