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화면  >  조합원 공간  >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의무 안내

2024-05-14
조회수 977

◎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의무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58조10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등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에 정비이력 전송을 해야 합니다. 

(카포스 프로그램의 경우, 출고완료 저장 시 국토부 전송 항목일 경우 자동 전송)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근거하여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국토부 전송 의무

* 위반시 1건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