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온라인(소상공인24 홈페이지: https://www.sbiz24.kr [새창열기])
또는 해당 지자체 시군구 접수처에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금) ~ 4월 18일(금)
- 지원 내용: 업체당 50만 원 지급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유의사항: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 안내 문자 메시지(SMS)도 보내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온라인(소상공인24 홈페이지: https://www.sbiz24.kr [새창열기])
또는 해당 지자체 시군구 접수처에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