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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보관 시 PVC 탱크 사용 적법성 안내

2024-12-30
조회수 509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폐유 보관 시 사용하는 PVC 탱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어느 업체의 광고 전단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은 부식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시설 및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PVC는 특정 조건하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질입니다. 또한,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류턱이나 방류벽이 설치된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PVC 탱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PVC 탱크가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 사용은 합법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업체 광고 전단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정폐기물 보관 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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