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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2017. 1. 6., 일부개정]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6]